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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영업하려면 시설·설비 기준 등을 갖추고 신고하세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지원과
2016.01.29 12p
보건복지부는 1.28일 개정 공포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1.29일 이후부터 개설되는 장례식장에 시신처리시설, 빈소시설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위생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였음.

- 또한, 수목장림 설치가 금지되었던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경관 구역 등에는 편의시설(유족휴식실, 매점 등)을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할 경우,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아울러, 장례식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와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의 연간 5시간 이내의 행정적 준수사항, 위해방지 등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과, 장사시설 폐지 시 통보 절차 등을 함께 규정하였음.

- 이번 개정으로 장례식장 안전 및 위생 수준이 제고되고, 장례서비스의 질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됨. 또한, 장사시설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방지되어 유족이 경건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참고 >
1. 주요사항 FAQ
2. 과태료 부과기준 주요 변경 내용
3. 행정처분기준 주요 변경 내용

<별첨>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2.「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