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와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7.5(화) 발표하였다.
- 학생수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임.
- 학생 수 감소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에 따라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에서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폐교를 귀농귀촌의 초기 거점 및 농산어촌 지역의 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을 7월 5일 입법예고하였음.
<붙임>
1.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안)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