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공중전화와 관련 서비스 운영은 효율화하고, 지역별 분포는 고르게하는 방향으로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2.9(금) 밝혔다.
-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별로 공공시설 설치현황을 고려하여 적정대수를 산정하고, 적정대수 내 공중전화는 손실보전비율을 유지하여 설치 및 운영을 유지하며, 적정대수를 초과하는 공중전화는 연차적으로 보전비율을 줄여나가 철거를 유도하는 것임. 또한, 세부위치, 심장충격기 보유현황 등 공중전화와 관련된 정보도 네이버지도, 다음지도 등에 공개하여 활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임.
-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크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공중전화서비스 운영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전체 운영대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별 분포는 고르게 되며, 비상시 공중전화가 필요한 복지시설 등이 설치된 지역에는 1대 이상의 공중전화가 설치·운영될 예정임.
- 한편, 이번 개선방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고시 개정 등을 거쳐, ’15회계년도 공중전화 손실보전금 산정부터 적용될 계획임.
<붙임>
1. 공중전화 세부 운영 현황
2.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편방안 및 개편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