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27(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개편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직업훈련교사 자격 직종 분류와 인정 기준 등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로 현행화하였음.
- 신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36개 훈련교사 자격이 신설되었으며, 특히 '로봇개발', '3D 프린터개발' 등 미래유망 직종 분야와 '장례서비스', '컨벤션', '결혼서비스' 등과 같은 신직업 직종이 신설되어 해당 분야의 훈련교사 양성 토대가 마련되었음.
- 또한,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변호사, 간호사 등과 같은 국가전문자격도 자격 기준에 포함되며, 중등학교 정교사는 기존에 일반 교양분야에 한정되던 인정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여 교원자격을 인정하였음.
- 아울러, 직업훈련시장에서 훈련교사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시 훈련교사에 대한 배점 기준을 높이는 등 훈련교사를 우대할 예정임.
<붙임>
1.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 직종(154개)
2.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기준(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3. 훈련교사 자격직종 개편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