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개선한다고 5.9(화) 밝혔다.
- (「파인」을 통한 ONE-STOP 개인정보 노출등록(해제) 서비스 추진) 금융소비자가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 (http://fine.fss.or.kr)을 통해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번에 등록(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 불편과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함.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후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고객에 대해 본인 확인을 통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가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 수단 보완하였음.
- (개인정보 노출사실 실시간 공유 추진) 금융감독원 「파인」과 금융회사간 직접 연결망을 구축해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함으로써 시간차를 해소하였음.
- (명의도용 사고 개연성이 높은 금융거래 범위 확대·운영) 금융업권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명의도용 사고 개연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빠짐없이 선별하여 피해예방 범위를 확대하였음.
- (시스템 가입 금융회사 확대)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46개 금융회사가 추가 가입함으로써 개인고객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전체로 확대하였음.
- 아울러,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와 협업을 통해 시스템을 일괄 정비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위해 현행과 같이 은행을 통한 등록업무도 계속 병행 운영할 예정임.
<붙임>
1.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세부 내용
2. 시스템 적용 대상 금융거래(개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