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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신청
안전보건공단
2017.06.01 2p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개시한다고 2017.6.1(목) 밝혔다.

- 이번 하반기 비용 지원 신청은 6.1~30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를 받게 되며, 작업환경측정을 과거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신규 측정사업장의 경우는 6.30일 이후에도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함.

- 아울러 10인 미만 사업장 및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재원 소진 시까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