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2017.8.24(목) 밝혔다.
- 공매도는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세계 주요증시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방식으로, 고평가된 주식의 가격 발견기능을 강화하여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
- 이에, 매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중임.
- 개선방안으로, ① 공매도 과열종목의 적출 기준을 대폭 확대, ②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 ③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자에 대한 규제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 한다고 밝혔음.
- 이를 통해,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빈도를 대폭 확대하여 투자자 경보 및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시키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재강화를 통해 공매도 거래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은 거래소 규정개정 등을 거쳐 `17.9월말부터 시행하며,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는 금융위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올해 4분기중 개정·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