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전면 점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인신용정보 관리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개선방은으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 점검, 개인신용정보 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감독 강화, 신종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개인신용정보 보호노력 강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있음.
- 개인신용정보 보호환경이 조성되고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권리가 강화되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는 개인신용정보 관리 관행이 정립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됨.
<붙임>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