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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발표: 10.24 가계부채 후속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17.11.27 22p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11.27.(월) 발표하였다.

- 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그간 체계적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자영업자(예 :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함임.

- 주요 추진 내용은, ①(정확한 상환능력 심사) 여신심사시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반영, ②(자율성 강화) 제도설계시 최소한의 규제목표와 수준만을 제시하고, 업권별 특성 등을 반영한 단계적 제도 도입 추진, ③(실수요자 보호 강화) 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강구하는 것임.

- 기대효과로, ▲신DTI, DSR 도입으로 차주 상환능력에 대해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 정착,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 향후, 신DTI 시행(‘18.1월중),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18.3월), DSR을 금융회사 관리지표로 도입(은행권, ‘18.4분기 / 비은행권, ‘19.2분기)할 예정임.

<별첨>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