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안정적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병원이 전문재활치료를 지원한다고 2.26.(월) 밝혔다.
- 이는 근로복지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협약 후속조치인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 고시(2018.1월)에 따른 것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방문하면 본인 부담 진료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원래 하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모의작업훈련,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강화훈련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