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3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3.(화) 밝혔다.
-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의 의의는 이처럼 고착화되고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이행을 위한 민관협치와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부여한 헌법 가치를 법 전반에 걸쳐 강화했다는 점임.
- 이에 따라 첫째,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함.
- 둘째, 지역고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를 가동함.
- 셋째,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함.
- 넷째, 시·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면 부처가 해당 계획의 실행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포괄지원협약제의 추진 기반을 마련함.
- 산업부와 지역위는 시행령 개정을 7월까지 완료하고, 법령 개정취지를 반영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8∼‘22)을 10월에 수립·발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