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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균형발전 정책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총괄과
2018.03.13 4p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3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3.(화) 밝혔다.

-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의 의의는 이처럼 고착화되고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이행을 위한 민관협치와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부여한 헌법 가치를 법 전반에 걸쳐 강화했다는 점임.

- 이에 따라 첫째,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함.

- 둘째, 지역고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를 가동함.

- 셋째,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함.

- 넷째, 시·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면 부처가 해당 계획의 실행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포괄지원협약제의 추진 기반을 마련함.

- 산업부와 지역위는 시행령 개정을 7월까지 완료하고, 법령 개정취지를 반영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8∼‘22)을 10월에 수립·발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