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금전신탁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3.28.(수) 밝혔다.
- 고위험 ETF 상품은 최대 원금 전액 손실도 가능한 투자상품으로 최근 미국 금리인상 및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금융·경제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외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고위험 ETF 투자손익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금융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은행의 고위험 ETF 상품판매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자신의 재무상황 및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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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TF 신탁 투자사례
2. ETF 신탁 상품의 개념
3. 레버리지, 인버스 ETF 상품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