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사고에 대한 대응을 4.9.(월) 밝혔다.
- (사고개요) ‘18.4.6.(금) 09:30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2,018명)에 대해 현금배당(28.1억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삼성증권 주식(28.1억주)을 입고한 사고가 발생하였음.
- (경과) 삼성증권은 당일 09:39에 직원에게 사고사실을 전파한 후, 09:45에 착오주식 매도금지를 공지하고, 10:08에 시스템상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하여 주문정지 조치하였음.
-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및 매도 행위는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임.
- 이에 금감원은 대응방안으로, ① 삼성증권 대표이사 면담(4.9. 오전), ② 삼성증권의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4.9.~4.10.), ③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4.11.~4.19.), ④ 여타 배당예정 증권회사에 대한 사고예방 촉구(4.9.), ⑤ 향후 주식거래시스템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붙임>
1. 상장 증권회사의 현금배당 배분 체계
2. 주요 대응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