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기간 운영,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가입신청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
2026.10.07 5p
금융위원회는 ’26.10.7.(수)부터 10.16.(금)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됨.

- 가입신청은 10.7.(수) 홀수, 10.8.(목) 짝수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진행하며, 10.12.(월)부터 10.16.(금)까지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함.

-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12% 기여금)으로 가입할 수 있고, 소상공인 자격은 가입 전 확인서가 필요하며, 가입심사 후 11.16.(월)~11.27.(금) 계좌개설 및 납입이 가능함.

-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2차 모집 기간에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향후 예산안이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우대형 비율 상향 등 소급 혜택이 적용 예정임.

<참고> 청년미래적금 관련 주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