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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중도해지이율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감독원
2018.04.17 3p
금융감독원은 ‘예·금 중도해지이율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였다고 4.17.(화) 밝혔다.

-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권익 제고를 위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합리화, 휴일 대출금 상환 허용, 상품설명서 전면 개편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음.

- 첫 번째, 예·적금 중도해지시 소비자가 약정이자보다 지나치게 적은 이자를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음.

- 두 번째, 차주가 휴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휴일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휴일 대출금 상환을 허용하였음.

- 세 번째,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전면 개편하였음.

- 은행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9~10월까지 자율적으로 개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