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2018년 1월 16일 공포, 7월 17일 시행)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요구해서는 안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담은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5월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제정안은 그 구체적인 정보의 종류로 ▲원가에 관한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경영 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 6가지를 규정하였음.
- (기대 효과)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최소한의 영업 이익만 보장함으로써 하도급 업체의 기술 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되어 하도급 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향후 계획)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 이전에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임.
<붙임>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