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10.13.(화)부터 11.23.(월)까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 노인복지주택 입소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입소자대표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입소자 의견이 시설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신설함.
-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관리 강화를 위하여 위탁운영자 신고 의무화 및 설치·운영자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입소자대표회의가 일정 요건 하에 설치·운영자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건강상태 변화에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서비스를 통해 독립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 내 계속 거주를 허용하는 등 입소자 거주 요건을 완화함.
- 퇴원환자 단기 주거지원서비스(‘중간집서비스‘) 신설 및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근거와 센터장 자격 요건 완화 등도 포함함.
<별첨>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개선방안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