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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월 8일 이상”근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제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2018.07.24 5p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한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8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임.

-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임.

<붙임>
1.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확대정책 및 사업장가입 확대 추이
2. 주요 용어 정리
3.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