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19.(수) 밝혔다.
- 데이터 혁명의 핵심기반인 클라우드를 통해 핀테크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 (주요 내용) ① 클라우드 활용 정보의 범위를 확대(비중요정보限 → 개인신용정보 등) ②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성 관리를 강화 ③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현황 모니터링 강화, 적절한 감독·검사 체계를 마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