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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진 기반 마련 위한 훈령 개정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공공주택지원과
2018.09.20 6p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9월 20일(목)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령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또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음.

<참고>
1.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석용 홍보 포스터
2.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관련 홍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