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로부터 1% 이내의 오차성능을 검증받은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고자 5.28.(화)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부과를 위해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왔으나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 벽부형(벽에 부착하는 유형) 등의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음.
- 이날 계량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운전자는 정확한 충전전력 계량으로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