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6.12.(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2018.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6월 12일부터 시행됨.
- 금리인하요구권의 주요 내용은 ①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 ②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③ 요구 요건 및 금융회사의 수용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명확화 ④ 금융회사에 처리 결과의 통보의무를 부과 등임.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월 12일 금리인하요구권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 창구를 방문하였음.
<참고> 금리인하 요구 안내 및 신청·처리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