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한다고 3.9.(월) 밝혔다.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주류 소매업자에게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
- 이에 따라, ’20.4.3.부터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앱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됨.
- 다만, 동 서비스는 주류를 주문·결제한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판매자와 대면하여 인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며,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류 판매 모두를 허용한 것은 아님.
- 동 서비스 시행을 통해, 주류 소매업자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는 대기·주문 시간 절약, 주류 선택권 확대,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1. 스마트오더 서비스 제공 흐름도
2. 스마트오더 서비스 단계별 기대효과
3. 판매 유형별 비교
4. 관련 법령 및 국세청 고시 규정
5. 주류 통신판매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20.4.3.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