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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
2026.07.02 14p
보건복지부는 ’26.7.1.(수)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 신설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으로, 7.1.부터 도수치료는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 1회 43,850원의 통일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됨.

- 도수치료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고 수술이나 골절 등 특수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대 연간 24회까지 인정됨.

- 각 의료기관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시행 횟수를 관리하게 되며, 기준 초과 시 건강보험 및 환자 본인에게 비용 청구가 불가하고, 피로회복·체형교정 등 비의료 목적 도수치료는 비급여로만 이용 가능함.

- 제도 도입으로 비용의 지역·기관 간 편차 해소, 불필요한 과잉진료 예방,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효과 기대됨.

<붙임> 관리급여 개요

<별첨> 도수치료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