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27(목)부터 7일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20.9.25. 시행을 앞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은 지난 7.3(금)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별유족조위금 및 요양생활수당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연장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 번 입법예고를 한 것임.
- 특별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안은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이전 입법예고 당시 약 7천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상향했으며, 피해정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을 월 142만 원까지 높이는 한편, 통원을 위한 케이티엑스(KTX) 이용비용 지원 등 교통비를 신설함.
- (특별법 하법령 재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가습기살균제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현행 약 4,000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상향함 ▲요양생활수당 지급확대를 통해서도 피해자의 지원을 강화함 ▲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인별 의무기록과 병력 등을 분석하는 개별심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붙임>
1. 재입법 예고(안) 주요 수정사항
2. 피해자 지원체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