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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3개월 간 3만 명 혜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특례제도과
2020.10.28 4p
행정안전부는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 2020년 7월 10일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 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금액으로는 365억 원 규모에 달함.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천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임.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임.

<참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