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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식사제품이 나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2020.11.26 6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성분 함량에 민감한 만성질환자가 신경 쓰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을 11.26(목)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는 식약처의 ‘맞춤형·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 제품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걱정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불균형을 겪는 당뇨병 또는 신장질환자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됨.

-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류 ▲밀키트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허용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제품에 점도규격 신설임.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미녹타딘 등 농약 59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음.

<참고>
1.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2.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개편 및 식사관리식품 유형 신설
3.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