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내년 1월 1일부터 측량업 기술인력·장비등록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공간정보제도과
2020.12.28 4p
국토교통부는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와 측량업 등록사무의 대도시 이양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22(화)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21.1.1(금)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1년부터는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됨.

- 측량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등에 등록하는 업으로 11개 세부업종으로 나뉘는데, 세부업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 인력과 장비 등 등록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음.

-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측량업 등록기준 규제완화 외에도 시·도의 측량업 등록사무를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도 할 수 있도록 사무를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참고> 측량업 관련 통계 및 현황
많이 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