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와 측량업 등록사무의 대도시 이양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22(화)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21.1.1(금)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1년부터는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됨.
- 측량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등에 등록하는 업으로 11개 세부업종으로 나뉘는데, 세부업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 인력과 장비 등 등록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음.
-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측량업 등록기준 규제완화 외에도 시·도의 측량업 등록사무를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도 할 수 있도록 사무를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참고> 측량업 관련 통계 및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