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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
2020.12.30 77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하여, 12.31(목)부터 SW산업현장에 배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SW표준계약서는 12.10(일) SW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과기정통부가 SW업계의 계약관행 개선 및 SW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함.

- 이번 SW표준계약서는 SW사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및 법률·SW 분야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관련 정부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

- 이번에 개발된 SW표준계약서는 ▲SW종사자(프리랜서)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 2종과 ▲SW사업자와 사업자간 표준계약서 4종임.

- 먼저 SW종사자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①SW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 ②SW종사자 표준도급계약서 등 2종이며, 이는 SW프리랜서의 계약형태가 대부분 근로계약 또는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임.

- 다음으로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③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④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⑤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⑥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등 4종이며, 대표적인 SW용역위탁사업을 대상으로 민간발주자와 SW사업자간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됨.

- 과기정통부는 SW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공공SW사업에서 SW공급자가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입찰과정에서 기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계약 승인시 하도급자의 SW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인체계를 정비함.

<붙임>
1. SW종사자(기간제, 단시간) 표준계약서(2종)
2. SW사업 표준도급계약서(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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