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수)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해 공매도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음.
- 논의결과, 금융위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을 5.3(월)부터 재개하기로 의결함.
-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 2일까지 연장함.
- 금융위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임.
<별첨>
1. 공매도 부분적 재개 발표문
2.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