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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자본시장과
2021.02.03 42p
금융위원회는 2.3(수)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해 공매도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음.

- 논의결과, 금융위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을 5.3(월)부터 재개하기로 의결함.

-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 2일까지 연장함.

- 금융위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임.

<별첨>
1. 공매도 부분적 재개 발표문
2.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