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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2021.02.04 3p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1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질환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임.

- (‘21년 확대 적용 사항)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함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21년부터는 80%이하까지 확대하여 지원함 ▷또한,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의 상한액을 정하여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함.

- 한편, 이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우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