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민에쓰티가 필름형 누액감지기를 판매하면서 이와 관련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7.6.(화) 결정하였다.
- ㈜유민에쓰티는 ’08.12월부터 ’21. 6월 심의일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필름형누액감지기 원천특허’를 갖고 있다고 광고하였음.
- (소비자 오인성)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보았을 경우, 유민에쓰티가 모든 필름형 누액감지기 제품에 대해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음.
- (공정거래 저해성) 누액감지기 분야(제품)에 대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제품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이번 사건은 특허 등 기술력이 핵심적인 산업 분야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를 적발·조치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음.
-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
<붙임> 누액감지기 종류 및 유민에쓰티 누액감지기 특징, 이전 특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