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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활용·확산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기여자 보상체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성과평가정책과
2021.11.04 9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역량 강화 및 개발된 기술의 민간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고 11.4.(목) 밝혔다.

- 그간 과기정통부는 성과활용 기여자 대상범위가 직원으로 한정되어 기여자 보상대상자 선정이 어렵고, 그로 인해 기여자의 성과활용·촉진을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기술이전기여자 보상 지침’의 개정을 추진함.

- 기존 지침에 명시된 성과활용 기여자 보상금의 지급 대상자 범위를 기술이전 전담조직까지 확대하여 성과활용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 한편, 과기정통부는 기술이전전담조직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성과확산을 지원하는 조력자인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성과 비결에 부합하는 적정한 보상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음.

<참고>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지침(가이드라인) 개선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