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살처분 적용 범위를 기존 범위로 유지하여 11.27.(토)부터 12.10.(금)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위험도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살처분 적용 범위는 기존 범위를 유지하면서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위험도를 관리할 계획임.
- 한편, 11.29.(월)부터 12.26.(일)까지 4주간 산란계 농장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가금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차량을 대상으로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기로 하였음.
<참고> 농장 4단계 소독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