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승객이동, 항공기 견인 등 항공운항의 필수 역할을 하는 지상조업의 서비스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했다고 12.23.(목)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지상조업 근로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관리제’와 ‘장비공유제’ 등을 담은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게 되었음.
- 첫째, 지상조업사의 영업허가 과정에서 통상적인 사업능력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관리, 노사관계, 근로환경 등을 추가로 심사하는 ‘서비스 품질관리제’가 도입됨.
- 둘째, 공항운영자가 고가의 친환경 지상장비 등을 구매하여 지상조업사들이 임대방식으로 같이 활용하는 장비 공유제가 도입됨.
- 셋째, 작업혼잡 개선, 근무여건 향상, 첨단기술 도입 등으로 안전한작업장을 조성함.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공항·사업자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존 근로자 고용에 영향 없는 방향으로 세부 추진계획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기관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갈 것임.
<참고>
1. 국내 공항 지상조업 현황
2. 지상조업 차량 및 지상작업장 혼잡 상황
3.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관리 제도 개요
4. 지상조업장비 공유체계 도입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