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의배달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 점검 결과를 12.27.(월) 발표했다.
- 배달플랫폼 업체 점검 결과, 고용노동부는 12개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요구했음.
-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종사자가「도로교통법」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모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음.
- 또한, 종사자의 이륜차 정비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종사자에게 안전 운행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은 업체 등도 적발됐음.
- 한편, 점검과 함께 실시했던 배달 중 사고, 배달 재촉 경험 등 관련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음.
- 주목할 점으로 배달 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약 47%로 평균 2.4회의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사고 발생 원인은 상대방 또는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많고(73%), 이어서 날씨 상황(13%)이 많았음.
<붙임> 음식 배달플랫폼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21.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