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약물운전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방안을 발간하였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국내 약물운전 규정 및 현황
Ⅲ. 약물운전과 음주운전 규정의 비교
Ⅳ. 해외 주요국의 약물운전 입법례
Ⅴ. 약물운전 억제를 위한 입법적 개선과제
Ⅵ. 마치며
-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약물운전의 단속과 처벌기준이 미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국내·외 규정을 비교·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도출한 「도로교통법」의 향후 입법적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을 상향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알코올과 약물의 혼합운전 금지규정 신설과 상습가중처벌규정, 단순 약물운전 결격기간, 약물운전 측정 의무규정 및 측정불응 처벌규정 마련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의료용 약물에 따른 약물운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약물들의 구성 성분을 중심으로 혈중 임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논의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