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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금)부터 만 60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2022.02.17 3p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5.)되어 2.18.(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지연금 제도개선은 농지연금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반성하고 향후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해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함.

- 이를 통해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하여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에 담긴 여타 제도개선 사항은 향후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통하여 도입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