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중소기업지원사업을 효율화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를 개편한다고 3.16.(수) 밝혔다.
- 사전협의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근거해서 신설·변경되는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해 ①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②사업 적합성 ③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사전에 조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 올해에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를 보다 내실화해 중소기업지원사업 간 유사·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업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음.
- 주요 내용은 ▲협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유사·중복 예산편성 방지 ▲사전협의 이행률 제고 및 협의 결과에 대한 실효성 제고 ▲사전협의제도 인지도 제고 및 사업기획 지원 기능 강화 등임.
- 한편, 중기부는 각 지원사업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행안부 등 관련 부처들과도 적극 협업해 사전협의 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