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5.(화)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전국 안과 병·의원에 대하여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 ’22.1월 이후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 중심으로 청구건이 급증하고 있고,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또한,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 보험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해당 소비자 및 의료기관은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에, 금감원은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임.
- 대응방안 주요 내용은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 개최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 운영 ▲보험사기 혐의 포착시 엄정 대처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등임.
<붙임>
1.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2.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