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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류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 온라인 구매 안 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2022.06.13 7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13(월)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상에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94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 및 판매자 수사 의뢰를 조치하였다.

- 주요 적발 사례는 ▲‘스테로이드류 등’을 근육 강화, 근육량 증가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73건, ▲‘이뇨제’를 체중조절, 단기간 부기 제거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21건임.

-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스테로이드류 등의 부작용, 올바른 사용 등에 대해 자문함.

- 식약처는 해당 제품 중 스테로이드류 등을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성분 검사를 진행함.

-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함.

- 아울러 ’22.7.21.부터는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1. 불법 스테로이드류 등 의약품 성분검사 결과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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