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8.22(월)~9.8(목)까지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한우 암소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 개요 및 신청 방법) 수수료 지원기간은8.22(월)~9.8(목)까지며, 이 기간에 한우 암소를 출하하여 도축한 농가에게는 마리 당 10만 원을 사후 지급함.
- 지원기간 중 한우 암소를 출하한 농가는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출하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8.22.~9.30.까지임.
- 10~11월 중 검증이 끝나는 대로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수수료를 사후 지급할 예정
- (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 개요 및 신청 방법) 수수료 지원기간은 8.22(월)~9.8(목)까지이며, 이 기간에 돼지를 출하하여 도축한 농가에게는 마리 당 1만 원을 사후 지급함.
- 지원기간 중 돼지를 출하한 농가는 시·군·구에 추석 이후인 9.13.~9.30.까지 신청하면됨.
-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는 도축 시점이 빠른 순서대로 출하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10~11월 중 검증이 끝나는 대로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수수료를 사후 지급할 계획
-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수수료 지원을 통해 추석 전 출하를 유도해 공급을 늘리고, 추석 이후 공급 과잉을 방지해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계획이니 농가에서는 추석 성수기에 적극적으로 한우·돼지를 출하해 달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