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3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개요) 9월부터 지역가입자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들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함.
- 9.1(목)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되어, 바뀐 보험료는 9.26(월)경 고지되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
- (개편 배경 및 개편 방향)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와,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됨.
- (부과체계 개편 주요 내용)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피부양자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 개선, ▲지역가입자 사후 정산제도 도입
-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 낮아져,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듦.
- (직장가입자)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며, 보수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됨.
- (피부양자) 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됨.
- (재정 영향)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으로 2조 4,000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1. 건강보험료 개편 인포그래픽
2. 건강보험료 개편 관련 사례 모음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