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고 9.5(월) 밝혔다.
-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의 규모가 가파르게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매자의 배달앱 이용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조항 시정 전) 가압류·가처분 등의 대상이 고려 없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최고절차 없이 계약해지나 서비스 이용제한이 가능했음.
- (시정 후)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재산에 대한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회사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자진 시정했음,
-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 시정 전) 회사는 회원에게 손해 발생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음.
- (시정 후) 사업자들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자진 시정
- ( 회원(음식업주)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 시정 전) 삭제되지 않고 회사만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이용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았음.
- (시정 후) 회원이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 회원과 별도 협의하여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했음.
-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시정 전) 불특정 다수 또는 모든 판매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 웹사이트 게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음.
- (시정 후) 불이익이 있는 내용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자진 시정했음.
- 이번 약관 시정은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진하여 시정한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함.
<붙임> 불공정 약관조항의 시정 전·후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