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2022.09.23 5p
금융감독원은 9.22(목)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 (안내배경) 해나 실손보험 가입후 직업이나 직무가 바뀔 경우 변경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된데 따른 분쟁건이 꾸준히 발생

- ①보험기간중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함.

- ②보험회사에 알릴 경우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

- ③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은 통지효과가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회사에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알려야함.

- (향후계획) 상해·실손보험의 직무변경 관련 분쟁건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계약체결시 직무변경 등의 사실을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