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불화탄소의 감축 이행을 위한 「오존층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0.1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류에 대한 국내 소비량 감축규제가 시작될 예정
- (개정 배경)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대체물질로 HFC가 사용되어 왔음.
- (개정 내용) ▲특정물질의 정의에 HFC를 추가하여 제1종, 제2종을 구분, ▲HFC-23에 대한 ‘최대한 파괴 의무’ 근거 마련,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낮추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
- (지원 방안) ▲500여개 폴리우레탄(PU)제조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을 ’23년부터 추진,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하여 대체 전환 기술, 수급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민간 주도의 협력 증진을 도모, ▲현장 기술 컨설팅과 저금리의 대체설비 전환 융자도 지속 제공
- (향후 일정) 이번 법률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며, ’24년부터 제2종 특정물질(HFCs)에 대한 신규 감축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