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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보증금 인하(15%→10%)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
2022.11.07 3p
행정안전부는 11.8(화)~12.19(월)까지 공사계약보증금 인하(15%→10%)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 방식이 개선되어,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주고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개선할 예정

- 이와 함께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기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됨.

-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식이 개선됨.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정부 경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붙임>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