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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이제 더 정확하게 산정한다
국립환경과학원
2022.11.24 5p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해 11.25(금) 시행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나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을 정하고, 잉여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이번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에는 온실가스 기준인 이산화탄소(CO2)뿐만아니라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도 포함되어 있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특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들은 연료성상이 일정치 않아 연료 사용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산하는 방식의 오차가 심했으나, 대상업체가 온실가스를 직접 측정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됐음.

- 이번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에는 실제 온실가스 측정에사용되는 연속측정방법뿐만 아니라 측정 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기준시험방법(정밀분석방법)도 추가됐음.

- 이를 통해 온실가스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온실가스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대상 장비 인정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어측정기기 분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신선경 환경기반연구부장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6대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환탄소, 육불화황의 시험방법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며, 일반환경 대기 중 온실가스 시험방법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힘.

<붙임>
1.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 주요 제정 내용.
2. 전문용어 설명.
3.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