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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안 되더라도 가맹계약 해지 어려워, 계약체결에 신중해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2.12.07 9p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12.7(수)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조정 신청사건 상당수가 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총 1,397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해지요구와 관련된 조정신청 중,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불공정거래행위,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경우가 그 뒤를 이었음.

- 이에 조정원은 빈발하는 분쟁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음.

-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아야함.

- 이와 관련하여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해 분쟁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 콜센터(대표전화 1588-1490)’또는 ‘가맹종합지원센터(대표전화 1855-1490)’를 통해 상담도 가능함.

<붙임> 가맹계약해지 관련 주요 사례 및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