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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
2022.12.19 3p
정부는 12.19(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였다.

- (총인건비 인상률) ’23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하였음.

- (저임금 무기직 처우개선 강화) 특히, 기관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에 추가로 임금을 인상해주는 폭을 확대(+0.5 → +1.0%p)하여 저임금 무기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강화하였음.

- (기관별 특성반영)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업무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총인건비 관리의 자율성을 제고하였음.

- (경상경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23년도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삭감하여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음.

- (직무급 인센티브) 직무급 도입기관 수를 확대하고 제도 도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등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공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총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해외파견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시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균형을 맞추었음.

- 이번 「2023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무원에 준하는 기준 적용과 상위 직급 보수 동결 등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도록 함과 동시에, 처우개선 강화, 총인건비 관리 자율성 제고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음.

- 이번에 확정된「2023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할 예정